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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소유자라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 4.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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