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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질의회신"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질의회신

 

 

 

 

 

 

 

 

 

 

 

배연창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대상배연창 설치기준배연창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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