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완화구간, 도면(dwg)" ※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 지하주차장 램프 완화구간 >> 지하주차장 램프 도면(dwg) >> 지하주차장 경사로 관련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사 겸직 관련 질의회신" ※ 다음은 건축사 겸직 관련 질의회신들입니다. 건축사 2개소 소속 가능 여부 건축사,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 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가능 여부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질의회신"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배연창 질의회신 모음 배연창 앞에 커텐, 블라인드가 있는 경우 배연창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