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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완화구간, 도면(dwg)"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완화구간, 도면(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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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경사로 관련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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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완화구간, 도면(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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