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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법, 주요 사례, 행정 절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을 준공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건축법령에 정한 행정절차(건축허가, 건축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 또는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철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항목을 선택하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법, 주요 사례, 행정 절차 등의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을 알지 못하여 행해진 위반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사고, 손해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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