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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 창업시 유의사항"

 

셀프세차장 창업시 유의사항

 

※ 다음은 셀프세차장 차양막 구조물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입니다.

 

 

 

 

 

 

 

 

셀프세차장 지붕구조물 관련 핵심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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