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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대상 (증축시, 용도변경시, 주택)"

 

구조안전확인대상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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